열린마당

신고게시판

SNS에 페이지 공유

나주체육회 채용비리를 계속 덮으려고만 하네요

  • 조회수

    17
  • 등록자

    김태평
  • 등록일

    2024-04-26 17:20

나주시 체육회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공기관이며, 전라남도 체육회의 피감독기관입니다.

2020년 민선체육회 출범으로 제 1기 박용희 회장이 단독출마하여 당선되었지만, 알고보니 뇌물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용희 체육회장은 취임식을 마친 뒤 2개월 만에 법정구속되고, 2021. 1. 22.자 징역형이 확정되어 당연면직되었습니다.
나주시체육회는 회장이 궐위되었기에 2021년 2월부터 박진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였습니다.

이 무렵 시민단체에서 체육회 김양필씨가 배드민턴 강사 월급을 받으면서 2중으로 사무차장 보너스까지 받는다는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김양필씨는 2021. 3월경 슬그머니 강사직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주시체육회는 2021. 3. 11.자 김모씨의 후임강사 채용을 공고하였고, 나주시체육회 임원 민모씨의 아들이 전격적으로 임용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무런 채용공고도 없이 2021. 4. 1.자 나주시체육회 사무차장으로 김양필씨가 임용된 사실입니다.
직무대행을 맡은 박진서 임시회장은 전혀 채용과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한 김양필씨가 셀프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나주시 체육회 인사규정 제21조에는 공개경쟁시험 원칙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24조는 직원 채용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또는 실기시험>의 3단계 절차를 거치라는 규정입니다.

더구나 나주시체육회 정관 제26조 3항은 회장직무 대행자가 현상유지를 위한 통상업무만 수행하고, 인사채용과 정책변경 등 중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진서 직무대행자가 김양필 사무차장과 민모 강사를 연이어 채용한 것은 중요한 인사채용과 정책변경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정식 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기관의 직원을 채용한 것은 체육회 정관 제 26조 3항을 위반한 권한남용입니다.

이와같이 2021년 3월경 졸속 진행된 채용절차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개채용의 원칙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채용권한도 없는 직무대행자가 시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회장의 궐위상태에서 사실상 결재권한을 독점한 김양필씨는 자신을 사무차장으로 임명하여, 체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였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나주시 체육회는 김양필 사무차장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임금예산을 누락시켜서, 전국 체육회에서 유일하게 임금체불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 차별 등으로 나주시 체육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부정채용의 주범이 원래의 강사자리로 돌아가서, 권력남용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나주시 체육진흥조례에 따르면
“나주시장이 <체육진흥 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체육회 운영을 감독하고 징계과 고발 등 잘못을 바로잡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윤병태 나주시장은 체육회와 관련하여 "지자체가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서 부정채용 문제를 덮으려고만 합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전남체육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