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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5 01:00
앞으로 보디빌더가 금지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 즉시 선수생활을 접게 된다.
대한보디빌딩협회는 지난 4일 오후 도핑위원회를 열어 일반부 선수가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양성반응자로 판정되면 바로 영구제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5일 협회 관계자가 전했다.
첫 적발에 벌금 200만원과 출전정지 2년을 부과하고 재적발에 영구제명하던 규정을 대폭 강화한 방침으로,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아시안게임을 앞두고도 선수들이 도핑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않자 내린 특단의 대책이다.
협회 관계자는 "불시단속 등 협회의 잇따른 엄포에도 소수 선수들은 여전히 '재수가 없으면 걸린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2년 출전정지를 받은 몇몇 선수들이 마치 고시공부를 하듯이 몸을 만들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한국과 이란이 도핑을 일삼고 있는 국가로 낙인이 찍힌 것 같다"며 국제무대에서 이런 오명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약물의 온상'이라는 비난을 받아오던 보디빌딩은 지난 해 전국체육대회에서 금지약물 양성반응자가 8명이나 쏟아져 나와 곤욕을 치렀다.
특히 보디빌딩 최고의 영예인 미스터코리아에 선정된 선수가 양성반응자 명단에 포함돼 영구제명되면서 협회는 종목의 사활을 걸고 금지약물 단속에 나서고 있다.
도핑 제재는 스테로이드계 등 치명적일 수 있는 약물로부터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이요법과 훈련만으로 몸을 만들고 있는 많은 선수들의 희생의 대가를 보장하겠다는 게 기본 전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