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개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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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및 추진방침

사업목적

학교체육시설의 유휴 시간대(방과후, 휴일) 개방을 통해 시설이용률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제고

추진방침
  • 전국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개방 지원 학교 선정
  • 시군생활체육회와 해당 학교 간의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 체결
  • 학교체육시설을 거점으로 관리매니저를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체육시설 운영·관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대회 개최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대상학교: 155개소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 주관 :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회원 구분

구분 정회원 학교회원 자율이용회원 동호회회원
대상 지역주민 학생 및 교직원 지역주민 동호회
참여종목 강습종목
  • 학교연계종목
  • 강습종목
자율적 시설이용 동호회활동
프로그램
  • 강습프로그램
  • 대회 참가
  • 학교연계프로그램
  • 강습프로그램
  • 대회 참가
  • 자율 이용
  • 대회 참가
  • 동호회활동
  • 대회 참가
회비납부 월 3만원 이하 권장
  • 학생 – 무료
  • 교직원 – 무료 또는 할인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름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름
관련업무*
  • 종목강습
  • 대회/리그/행사 운영
  • 학교 연계
  • 종목 강습
  • 대회/리그/행사 운영
  • 자율 이용
  • 대회/리그/행사 운영
  • 동호회 이용
  • 대회/리그/행사 운영

시설 운영 및 관리

기준 세부내용
필수항목
  • 월 최소 66시간, 22일 개방운영 (방과 후)
  • 토·공휴일 월 4일 이상 개방
  • 동호회 대관, 재 임대 방식의 운영 불가
권장 사항
  • 월 최소 66시간, 22일 이상 개방운영 (방과 후)
  • 1일 최소 3시간 이상 개방
  • 2개 이상 강습프로그램 운영
  • 연 1회 이상 안전교육 진행(회원 등)

시설운영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간

평일 방과후 시간 및 토‧공휴일 오전·오후

  • 월 최소 운영 시간 기준 : 66시간(3시간×22일)
  • 월 평균 최소 운영일 : 주당 최소 5일(1개월당 4.3주×5=22일)
  • ※ 토‧공휴일 최소 월 4회 이상 반드시 포함
운영원칙
  • 회원 및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 동호회 차원의 대관 방식은 불가(단 학교체육시설에서 주말리그/대회를 개최하고 해당 리그/대회에 동호회가 참여하는 것은 가능)
  • 초보자 대상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하여 운동 습관 형성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