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및 추진방침
사업목적
학교체육시설의 유휴 시간대(방과후, 휴일) 개방을 통해 시설이용률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제고
추진방침
- 전국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개방 지원 학교 선정
- 시군생활체육회와 해당 학교 간의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 체결
- 학교체육시설을 거점으로 관리매니저를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체육시설 운영·관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대회 개최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대상학교: 155개소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 주관 :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회원 구분
구분 |
정회원 |
학교회원 |
자율이용회원 |
동호회회원 |
대상 |
지역주민 |
학생 및 교직원 |
지역주민 |
동호회 |
참여종목 |
강습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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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시설이용 |
동호회활동 |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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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납부 |
월 3만원 이하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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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름 |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름 |
관련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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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 및 관리
기준 |
세부내용 |
필수항목 |
- 월 최소 66시간, 22일 개방운영 (방과 후)
- 토·공휴일 월 4일 이상 개방
- 동호회 대관, 재 임대 방식의 운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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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사항 |
- 월 최소 66시간, 22일 이상 개방운영 (방과 후)
- 1일 최소 3시간 이상 개방
- 2개 이상 강습프로그램 운영
- 연 1회 이상 안전교육 진행(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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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영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간
평일 방과후 시간 및 토‧공휴일 오전·오후
- 월 최소 운영 시간 기준 : 66시간(3시간×22일)
- 월 평균 최소 운영일 : 주당 최소 5일(1개월당 4.3주×5=22일)
- ※ 토‧공휴일 최소 월 4회 이상 반드시 포함
운영원칙
- 회원 및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 동호회 차원의 대관 방식은 불가(단 학교체육시설에서 주말리그/대회를 개최하고 해당 리그/대회에 동호회가 참여하는 것은 가능)
- 초보자 대상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하여 운동 습관 형성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