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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체육회는 규정도 무시하는 사조직인가?

  • 조회수

    1,235
  • 등록자

    김태평
  • 등록일

    2021-01-26 12:48

 <체육회 규정>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사람은 시·군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해당자


제31조(임원의 사임 등)

 ② 임원이 제 30조 1~3항에 해당될 경우,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 자격이 없다.

3. 징역형 집행 종료후 5년 미경과자

4. 집행유예 기간 완료후 2년 미경과자

댓글1

      • 김태평
      • 2021-01-26 12:49
    • 엄연한 규약과 규정이 있는데, 적용하지 않고 꼼수를 쓰는 것은 정상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