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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등록자
김태평등록일
2021-01-26 12:48
<체육회 규정>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사람은 시·군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해당자
제31조(임원의 사임 등)
② 임원이 제 30조 1~3항에 해당될 경우,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 자격이 없다.
3. 징역형 집행 종료후 5년 미경과자
4. 집행유예 기간 완료후 2년 미경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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