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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이 징역형을 받았는데 담당자는?

  • 조회수

    739
  • 등록자

    김태평
  • 등록일

    2021-01-27 10:45

전라남도 체육회!



김재무 회장님!  징역형 받아도 그 자리를  유지하십니까?



조정만 처장님!  징역형 받아도 그 자리를  유지하십니까?



공갑석 부장님!  징역형 받아도 그 자리를  유지하십니까?



박경채 차장님!  징역형 받아도 그 자리를  유지하십니까?



윤상권 대리님!  징역형 받아도 그 자리를  유지하십니까?



 



[정답] 하루살이 목숨인 비정규직 생활체육 지도자도 징역형 받으면 <당연 퇴직>입니다



 



전남체육회의 모든 임원과 직원들이 체육회 규약과 규정을 <모르쇠>하는 모습에



너무도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정말 당당한 체육인 맞습니까? 



공조직으로서 최소한의 질서와 체계가 필요합니다.



 



<전남 시군체육회 규정>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사람은 시·군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해당자

댓글2

      • 김태평
      • 2021-02-02 11:13
    • 김재무, 조정만, 공갑석, 박경채, 윤상권.......... 전남체육의 대들보입니다.
      • 김태평
      • 2021-01-27 10:47
    • 제26조(회장의 궐위) 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09.15.&gt; 신속하게 체육회를 정상화 시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