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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무 회장님! 국가공무원법 33조를 끝까지 외면하시렵니까?

  • 조회수

    841
  • 등록자

    김태평
  • 등록일

    2021-02-02 11:12

전라남도 체육회가 사조직입니까? 아니면 공공단체입니까?



 



김재무 회장님은 전남도의회 정무직 공무원까지 역임하셨는데,



 



국가공무원법을 묵살하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장차 광양시장에 출마하신다는데,



 



전남체육회를 이토록 무법천지로 방관하실겁니까?



 



최소한의 상식조차 거부하고,  스포츠 인권도 무시하고



모든 질문에 철저하게 함구하는 운영방식이 유감스럽습니다.



 



김재무 회장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합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댓글2

      • 김태평
      • 2021-02-02 12:40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 자격이 없다. 3. 징역형 집행 종료후 5년 미경과자 4. 집행유예 기간 완료후 2년 미경과자
      • 김태평
      • 2021-02-02 12:40
    • <체육회 규정>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사람은 시·군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해당자 제31조(임원의 사임 등) ② 임원이 제 30조 1~3항에 해당될 경우,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