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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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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등록일

    2018-03-21 10:41

전라남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가입신청서류입니다.



아래의 가입 및 탈퇴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가입․탈퇴 규정



제정 2016. 5. 20.



개정 2017. 2. 28.



개정 2017. 10. 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 규약 제5조 제1항 및 제10조 제3항에 따른 종목단체의 전라남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가입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은 본회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본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탈퇴”는 본회가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한 회원종목단체 규정에서 정한 회원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입신청서류)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이를 상정할 본회 정기대의원총회 3개월 이전(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본회 양식)



2. 단체 소개서(연혁, 종목설명, 활동개요, 조직 등)



3. 임원 명단(취임승낙서,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첨부)



4. 단체의 규정



5. 종목개요 및 종목관련 제 규칙



6. 종목단체 및 시‧군종목단체 현황



7. 선수, 팀, 동호인조직 및 스포츠클럽 등 등록현황



8.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9.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



10. 가입을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제4조(정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본회에 정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전라남도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15개 이상의 시·군종목단체가 조직되어 있을 것. 다만 경기종목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5.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2회 이상일 것



6.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7. 본회 규약 및‘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회가 정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5조(준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본회에 준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전라남도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11개 이상의 시·군종목단체가 조직되어 있을 것 .다만 경기종목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5.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6.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7. 본회 규약 및‘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회가 준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단체의 가입요건) ① 본회에 인정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전라남도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7개 이상의 시·군종목단체가 조직되어 있을 것 .다만 경기종목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5.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6. 본회 규약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회가 인정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절차) ①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심의절차는 본회 규약 제10조에 따른다.



②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단체는 인정단체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종목은 준회원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③ 준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 승인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하여야 정회원단체 승격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회는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인정단체의 준회원단체 승격 경과기간과 심의 요청 또한 같다.



 



제8조(등급심의) ① 본회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의 가입요건을 매년 심의한다.



② 등급심의에서 정회원, 준회원단체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단체가 되며, 제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유보단체로 지정하되, 1년간의 가입요건 충족 유예기간을 두며 유예기간 중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회원단체의 자격을 회복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9조에 따른다.



③ 유보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본회의 사업 참여와 예산지원의 제한을 받는다.



③ 본회는 등급심의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2017.2.28. 신설)



 



제9조(탈퇴요청 및 제명)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종목단체에 대하 여는 탈퇴하게 한다.



1. 회원종목단체가 본회 규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2. 회원의 가입요건을 상실하여 회원종목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3. 회원종목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본회 규정,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회원종목단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임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회원종목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5. 본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회원종목단체인 경우



② 회원종목단체가 해산한 경우 본회의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탈퇴신청) 회원종목단체가 본회 규약 제10조 제2항에 의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탈퇴원서



2. 탈퇴이유서



3.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구)전라남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및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의 종목 중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종목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회원 및 준회원종목단체로 한다. 다만, (구)전라남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의 종목이 통합대상인 경우 해당 종목단체가 통합하였을 때 회원종목단체가 되며, 통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규약(‘재외 한인체육단체 및 등록단체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른 등록단체가 된다.



② (구)전라남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및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 중 전라남도체육회 종목단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강등되는 경우에는 (구)정가맹경기단체와 (구)정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가 되며, (구)준가맹경기단체와 (구)준회원단체는 인정단체가 된다.



③ (구)전라남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및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 중 인정단체가 전라남도체육회 종목단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규약(‘재외 한인체육단체 및 등록단체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른 등록단체가 되며, 등록단체로 지정받은 날은 이 규정이 시행된 날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부칙 제2조에 따른 회원종목단체의 등급은 이 규정이 시행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본회는 2년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규정에 따라 회원종목단



체의 등급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등급 심의가 있기까지는 부칙 제2조에 따른



회원종목단체의 등급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단체는 제8조의 유보단체가 되며, 유예기간은 결격단체 지정일부터 산정한다